감사인 선임절차와 계약은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면 되지만, 감사인 역할을 하는 공인회계사 선정은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선정을 위해서 소속 조직의 특성과 서비스 주체인 공인회계사 개인의 특성을 모두 따져야 할 것이다.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조직은 크게 회계법인과 회계감사반으로 나눌 수 있다. 회계감사반은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모여 감사반을 구성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바, 개인 공인회계사에 가깝다. 회계법인도 감사인등록 회계법인과 일반회계법인으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법인은 상장법인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는 규모가 더 적은 회계법인이다. 감사인 등록회계법인은 이른 Big4 대형 회계법인을 포함하여 약 40여개 이다.
회계법인을 선택할 때 감사서비스 Quality, 브랜드 신뢰도와 서비스 가격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비교 선정을 하고 싶은 경우 몇 군데 제안 견적을 받아 볼 수 있겠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체인 공인회계사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초도 감사 회사는 대부분 성장하는 회사이나, 공통적으로 내부 기획, 회계 세무인력은 충분치 않다. 회계, 세무이슈 뿐만 아니라 운영 상의 이슈가 많은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회계감사에 대한 서비스를 기본으로 회계, 세무 이슈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있는 공인회계사를 선정해야 한다. 또, 선정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회사 담당 공인회계사가 사업전략이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사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략적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최단 시간 내 대응 솔루션을 찾는 데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