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도감사 수감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정

Key Word: #초도감사 대상 기업 ,#회계감사인 선정 절차 #공인회계사 선정,#사업파트너

임근석(공인회계사)

기업이 처음 받게 되는 회계감사를 초도감사라고 하는 바, 초도감사를 받게 되었다면 축하를 받을 일이다. 규모 면에서 일정 수준이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주기적으로 현재의 재무상태와 재무실적을 금융기관 등 직접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된 것이다.

그러나, 회사 외부의 누구에게 감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초도 감사를 받는 회사를 위해 초도 감사의 대상에서부터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회계감사인 즉 공인회계사 선정에 대해 알아본다.

1)초도감사 대상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 대상을 살피면 된다. 초도감사와 주권상장법인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의 기준(주식회사 중심)에 따라 정해진다.

시행령 제5조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1,2호의 자산총액 500억, 매출총액 500억 기준이 해당되기 전에, 보통 3호 각목에서 말하는 기준의 2개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볼 있다.

2)감사인 선임 기한과 절차

계속 감사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5일이내(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선임해야 하지만, 초도 감사대상 회사는 해당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선임하면 된다. 즉 1월 1일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었다면 4월말까지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계약을 진행한다. 이후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접속하여 고유번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로그인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접속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에서 기본 정보확인 후 선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완료된다. 절차 진행은 감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수행해야 하는 감사인 선임보고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후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감사계약일이 4월 30일이면 5월 14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3)외부감사 공인회계사 선정

감사인 선임절차와 계약은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면 되지만, 감사인 역할을 하는 공인회계사 선정은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선정을 위해서 소속 조직의 특성과 서비스 주체인 공인회계사 개인의 특성을 모두 따져야 할 것이다.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조직은 크게 회계법인과 회계감사반으로 나눌 수 있다. 회계감사반은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모여 감사반을 구성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바, 개인 공인회계사에 가깝다. 회계법인도 감사인등록 회계법인과 일반회계법인으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법인은 상장법인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는 규모가 더 적은 회계법인이다. 감사인 등록회계법인은 이른 Big4 대형 회계법인을 포함하여 약 40여개 이다.  

회계법인을 선택할 때 감사서비스 Quality, 브랜드 신뢰도와 서비스 가격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비교 선정을 하고 싶은 경우 몇 군데 제안 견적을 받아 볼 수 있겠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체인 공인회계사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초도 감사 회사는 대부분 성장하는 회사이나, 공통적으로 내부 기획, 회계 세무인력은 충분치 않다. 회계, 세무이슈 뿐만 아니라 운영 상의 이슈가 많은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회계감사에 대한 서비스를 기본으로 회계, 세무 이슈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있는 공인회계사를 선정해야 한다. 또, 선정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회사 담당 공인회계사가 사업전략이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사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략적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최단 시간 내 대응 솔루션을 찾는 데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임근석

동현회계법인/전무

공인회계사(한국, 미국), 세무사

연락처: 010-7197-5588, geunslim@dohy.co.kr, geunslim@gmail.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